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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법제도 정비 착수 … 박형 플래스틱 전면 사용금지 가능성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뉴스 2019.08.23
타이가 폐플래스틱 감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 주목된다.
타이 정부는 최근 플래스틱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으며 일회용 플래스틱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로드맵 등이 각료회의 등에서 결정됨에 따라 자원환경부 공해관리국(PCD)을 중심으로 공업부 등 관계당국이 규제를 책정할 방침이다.
포장소재 등에 사용하는 얇은 플래스틱제품이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 문제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됨에 따라 제조 및 사용을 금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규제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확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CD는 폐플래스틱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정책적 프레임 워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이 현재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PCD가 작성한 2030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플래스틱 폐기물 처리 관련 로드맵 초안이 각료회의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안에 마이크로 비즈 등 사용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으로 7종의 플래스틱 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27년까지는 플래스틱 폐기물을 100% 리사이클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 달성을 위해 공업부 공장국(DIW), 보건부 식품의약품국(FDA)이 포장소재, 소재 생산기업에 대한 법규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되며, 재생가능한 대체소재로 전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회수하기 어려운 반면 해양에 유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얇은 플래스틱제품을 규제의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얇은 형태로 가공된 플래스틱제품이 해양 플래스틱 폐기물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학적인 증거가 아직 없으며, 포장소재 생산기업 등은 오히려 플래스틱 사용량 감축의 일환으로 가공제품의 두께를 얇게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생산기업과 정부의 판단이 일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용량 감축과 리사이클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타이요리의 대부분이 유분이 많아 식품용기 및 포장소재의 오염을 제거하기 어려워 제대로 씻어 리사이클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즉, 소비자의 행동을 개선시키는 것은 난이도가 높다는 판단 아래 우선 생산기업들이 해결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회수, 재생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엄격한 관리체제를 갖추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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