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태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한 2번째 중앙 환경규제 준비를 마치고 곧 개시한다.
단속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으로 설정했으며 개시시점부터 3년 동안 전국을 돌고 마지막 해에는 단속방법에 대한 검토 및 개선점 확인 작업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시작했던 1번째 환경규제 전국 단속에서 지적했던 문제들이 해결됐는지 확인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과 화학기업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태환경부는 이르면 2019년 7월 중순부터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단속에 나선다.
1번째 환경규제 때에는 한 공장이나 지역에서 문제가 발견돼 인근기업까지 일괄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키게 한 조치가 각종 산업현장과 해외기업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음에 따라 2번째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대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적절한 환경대책을 세우지 않은 화학공장과 지역 등이 직접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실시했던 1번째 중앙단속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2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생태환경부 뿐만 아니라 규율위원회와 조직부 등으로 구성된 파견 조사단이 전국을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순회했다..
2016년 7월에는 내몽골자치구와 헤이룽장성(Heilongjiang), 장쑤성(Jiangsu), 윈난성(Yunnan) 등 8개 성에 대해 단속했고 11월에는 베이징시(Beijing), 상하이시(Shanghai), 광둥성(Guangdong), 충칭시(Chongqing) 등 7개 지역, 2017년 4월에는 톈진시(Tianjin), 안후이성(Anhui) 등을, 8월에는 저장성(Zhejiang), 산둥성(Shandong) 등을 단속했다.
2018년 6월에는 추가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4000명 이상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번째 중앙단속에서는 1번째 단속 시 드러난 환경오염 해결 상황과 각 지역과 관련기업들의 대처법 및 효과 등을 확인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에서 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수질·토양·대기오염 방지 행동계회 미달성 지역, 단속 후 개선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역, 주민 민원이 많았던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생태환경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 대기오염 대책인 푸른 하늘 보호를 위헌 전쟁을 기반으로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등 징진지 지역과 주변 지역, 장강델타 등을 중점지역으로 설정하고 탄력 있는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