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 향상을 돕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석유협회는 환경부와 함께 11월27일 과천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정·공포된 화평법에 대한 이해와 컨소시엄 운영 활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는 자리로, 환경부는 UVCB(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and Biological Materials) 물질 등록 이행방법 등을 산업계에 소개할 방침이다.
UVCB 물질은 제조·수입 화학물질 가운데 명칭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분류기준이 없는 물질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에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지 화평법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석유협회 컨소시엄에서 공동 등록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은 휘발유·경유·중유 등 약 100여종의 물질로 석유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소시엄 운영방안 설명회는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성공적으로 등록해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정책 및 UVCB 물질 등록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등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