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을 축소했다.
전력거래소는 11월29일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REC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의 ±30%에서 ±10%로 낮춘다고 12월3일 발표했다.
REC는 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했다는 증명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있는 발전소에 판매할 수도 있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주식처럼 매매할 수도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REC 가격이 계속 하락해 어려움이 커지자 가격 변동성을 줄여 REC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위한 조치이다.
REC 가격은 2017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점차 내려갔고 2019년 태양광 발전물량이 급격히 늘면서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REC 가격 하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REC 가격은 66% 급락했다.
현재 현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의 ±30%로 주식시장과 같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과는 다른 REC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전일 종가의 ±10%로 규칙 개정을 결정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약 1개월간의 시스템 개선과정을 거쳐 2020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