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가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최근 아누틴 찬위라쿤 부총리가 법안 책정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취임해 체제를 강화했으며 6개 행정기관이 관장해온 기존 유해물질법을 폐지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 및 효율화를 목적으로 2021-2022년 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물질 분류‧구분 기준을 명확화하지 않아 화학기업과 무역상사들이 겪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타이에는 그동안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없었으며 유해물질법을 통해서만 제조‧수출입‧보관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최근까지 화학물질 매니지먼트 전략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법안 책정의 토대를 마련해왔으며 현재는 2019-2037년을 대상으로 한 마스터 플랜을 진행하고 있다.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중시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 법안 책정은 국가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말 아누틴 찬위라쿤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취임함으로써 체제를 더욱 견고히 다지게 됐다.
신규법안은 국제기준에 적합한 안전성과 환경성을 실현할 수 있는 관리를 목표로 책정하며, 적용은 앞으로 설치할 예정인 국가화학청(NCA)이 담당하도록할 방침이다.
현행 유해물질법을 공업국의 공장국(DIW)과 보건국 식품의약품국(FDA) 등 6개 기관이 관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체제를 간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창구가 NCA로 일체화될 뿐이고 실제 심사와 평가 등은 기존기관이 맡을 예정이어서 화학기업 입장에서는 화학물질 신청 후 허가 취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 우려되고 있다.
유해물질법이 유해성을 기준으로 물질을 4종류로 분류한 것과 달리 신규 화학물질 관리법은 환경배출량(노출량) 등을 추가한 리스크 베이스로 3종류로 분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준으로 삼을 기존 화학물질 인벤트리 리스트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에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일본과 미국은 행정부가 리스크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의 REACH 규제는 사업자가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타이도 사업자가 주체가 되는 법안을 작성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에서는 반대로 행정부가 모두 담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 기관 내부에서조차 인식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 아직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법안을 예정대로 2021-2022년 제정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5년 갑작스럽게 유해물질 리스트를 추가 수정해 발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