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식품 표시제에 대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표됐다. 2001년 7월13일부터 시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가운데 사용량이 많은 5가지 주요 원재료 중 1가지이상 사용했을 때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시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포함 식품」으로 표시하거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 재조합」 또는 「유전자 재조합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의무자는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이다. 표시대상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옥수수전분,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콩통조림, 옥수수통조림, 빵, 떡류, 건과류,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류 등 27개 품목으로 농산물과 가공식품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1999년11월부터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를 운영, 모두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합의된 내용을 GM표시기준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에는 표시 의무자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표, 그래프 : | 국제협약 진행사항 | 일본의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의무제 표시내용 | 해외 GM식품 검정 정부기관 |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 해외 GM식품 검정 사설기관 | <화학저널 200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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