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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인‧허가 단축 … 일본 수출규제 이어 지원 강화
강윤화 책임기자
화학뉴스 2020.04.07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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