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대표 신학철)이 주주 달래기 일환으로 공개한 배당계획이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불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16차 위원회를 열어 LG화학이 주주총회에서 다룰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의결권 자문사들이 대부분 물적분할 안건에 찬성을 권고함에 따라 국민연금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반대함에 따라 이례적인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이 배터리 분사 계획을 발표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 주주가치가 훼손됐고 추후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자본유치가 이루어지면 모회사 디스카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물적분할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LG화학의 배당 확대도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LG화학은 9월17일 이사회에서 배터리 사업의 물적분할안을 결정했으나 배터리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했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됨에 다라 연결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30% 이상을 지향하고 2022년까지 보통주 1주당 최소 1만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추진하겠다는 주주 달래기성 배당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LG화학의 주주 달래기를 과다배당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은 배당과 관련된 권리 행사 기준으로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과 배당정책에 따른 배당 요구를 두고 있어 과소배당이든 과다배당이든 합리적인 배당정책에 위배되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LG화학이 제시한 주당 1만원 현금배당은 그동안의 배당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거에는 보통주 1주당 △2019년 2000원 △2018년 6000원 △6000원 등 6000원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배당을 지급해왔으나 1만원 이상으로 늘리면 약 66%의 배당 재원이 추가적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국민연금은 배당금액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도 당장의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배당을 급격히 확대해서는 안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배당금을 확대하는 만큼 성장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은 “분할을 알리며 3년 동안 배당을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독이 됐다”면서 “주주가치가 훼손됐으니 급격한 배당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LG화학도 주주가치 훼손을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단기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조치일지 몰라도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다배당”이라며 “주주가치 훼손을 명확히 한 것인데도 무시하고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