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부터 폐플래스틱 수입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으로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래스틱, 혼합폐지, 폐섬유는 2022년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2023년에는 추가로 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을 금지한다.
저급·혼합 폐기물 수입으로 재활용 시장이나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폐골판지, 분진 및 오니는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반면, 유가금속 회수를 위해 수입하고 있는 폐배터리, 폐금속, 폐전기전자제품은 원료로서 가치가 높고 수입을 금지하면 국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처럼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행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10개 품목(384만톤)은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96%에 달하기 때문에 2019년 398만톤이었던 폐기물 수입량이 2022년 35%(139만톤), 2025년에는 65%(259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플래스틱·혼합폐지·폐섬유·석탄재·폐타이어 등 5개 품목은 국내 대체원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폐기물 고품질화,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한다.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2021년 2월 확정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로드맵 확정에 앞서 의견 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에 따른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