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월12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Chloromethyl Isothiazolin)·MIT(Methyl Isothiazolinone) 사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폐 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옥시의 PHMG(Polyhexamethylene Guanidine) 성분과 많은 차이가 있어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 형사사법 근본원칙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하청기업인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CMIT·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고,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로 판매했다.
SK케미칼은 옥시에게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공급했으며,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CMIT‧MIT와 관련해 2016년 처음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했으나 이후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018년 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는 CMIT‧MIT를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0년 12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강윤화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