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효율품 생산·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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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저효율제품의 생산과 유통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이 실시된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시대에 따른 에너지절약제품의 수요증가에 대비해 범국민적으로 실천중인 에너지절약운동 추진과 더불어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기기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고효율제품 보급을 확산시켜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 절약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효율등급 표시 대상품목을 현행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에너지 저효율제품의 유통금지를 위한 최저효율 기준을 강화하며, 고효율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의무사용을 강화하고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고효율 기자재 의무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및 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 기술개발 출연금을 2000년 500억원에서 2001년 620억원으로, 시설융자금을 2000년 2220억원에서 2001년 3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도와 「고」마크 제도를 통합 운영하고, 저소득층 거주지역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 그래프 : | 에너지 절약 기대효과 | <화학저널 2000/12/1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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