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 청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001년 2월9일 밝혔다.환경부는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일부 토지 및 건물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많아 「청결유지명령제」를 도입했으며, 조례준칙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청결유지명령제」 대상행위는 △자치단체장이 정한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방치해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에서 기구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행위 △관리 소홀로 쓰레기가 토지·건물에 무단 투기되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받고도 1개월 안에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청결유지 명령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일단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한 뒤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물리게 된다. <화학저널 2001/2/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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