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재활용사업자에게 대출금리 7%에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영세한 국내 재활용산업을 활성시키기 위해 2001년 600억원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을 마련, 장기저리로 재활용사업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취약한 경영안정분야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정부의 재활용제품구매촉진정책과 관련해 재활용제품 유통·판매업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통·판매지원자금을 신설해 기업당 2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금액은 600억원으로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450억원, 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유통·판매지원자금 50억원이다. 2001년 기업당 지원한도는 시설설치자금이 건축공사비를 포함해 최고 20억원, 기술개발자금은 4억원, 경영안정자금 및 유통·판매지원자금은 2억원이다. 융자지원 조건은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이 3년 거치에 7년 상환, 경영안정자금 및 유통·판매지원자금은 2년 거치에 3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7.0%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수집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재활용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 및 재활용을 위한 원료구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자, 재활용품 유통·판매를 위한 사업장 임대보증금과 실내 장식비를 필요로 하는 자 등 재활용사업자는 누구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1994년 이후 재활용사업장 770개에 대해 시설설치자금과 기술개발자금, 경영안정자금으로 223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에 대한 사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은 15%, 경상이익은 74% 증가했으며, 재생원료 사용량은 36%, 제품생산량은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활용산업 육성정책이 생산시설 자동화 등 시설확충과 재활용산업활성화는 물론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신청·접수 기간은 2001년 12월10일까지이고 신청서는 한국자원재생공사 본사, 각 지사·공장 및 사업소에서 교부한다. 접수 및 문의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융자관리부 02)3773-9782-9로 하면 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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