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식품의 허용품목이 19가지에서 37가지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감자, 양파, 된장, 고추장, 인삼제품류, 건조채소류 등 19가지 품목으로 제한돼있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18가지 품목을 추가하는 등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을 확대키로 했다고 2월12일 밝혔다.식약청은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과 조사기준 등을 규정한 식품공전 개정안을 2000년12월 입안 예고한 바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의견을 조회중이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을 최종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식약청이 방사선 조사 허용품목을 확대하려는 것은 식품산업이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식품 생산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관보와 관련단체에만 법안·입안사실을 알려주었을 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식약청이 방사선 조사식품으로의 추가허용을 검토중인 품목은 분쇄가공육제품을 비롯 전란분과 난황분, 난백분 등 계란류,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메주 등 18가지 품목이다. 방사선 조사는 코발트(Co) 60, 세슘(Cs) 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γ선을 각종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쬐는 보존처리법의 하나로, 발아억제나 식중독균의 살균,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한다. <화학저널 20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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