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BB비료를 판매하면서 비료포장대, 홍보책자 및 전단지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농협중앙회 및 7개 비료회사에 2001년 2월3일 시정명령을 내렸다.7개 비료 제조회사는 남해화학, 신한종합비료, 경기화학, 동부한농화학, 조비, 풍농, 우림산업 등이다.BB비료는 토양분석과 재배작물을 고려한 시비처방서를 근거로 N(질소), P(인), K(칼륨)의 입상원료를 화학적 반응없이 단순배합해 만든 입상주문배합비료(Bulk Blending)를 말한다.농협중앙회 및 비료회사들은 표시·광고상 BB비료에 대해 『토양을 정밀 분석해 경작물에 맞도록 시비 처방한 후 제조』, 『당해 토양 및 작물에 맞게 정확한 시비처방에 의거』, 『내토양, 내작물에 딱 맞는』, 『개인별 주문비료』 등과 같이 『주문자의 토양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개의 토양에 적합하도록 제조·공급하는 비료』이기 때문에 『수확량 증대』, 『토양 및 환경오염 방지』, 『비료대 절감』 등의 좋은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했다.그러나 농협중앙회 및 비료회사는 BB비료를 공급함에 있어 토양분석을 실시하지 않은채 공급하거나, 인근지역의 토양분석 결과를 원용해 공급 혹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토양 분석결과와 전혀 다른 비종을 일괄 공급하는 등 표시·광고한 내용과 다르게 공급했다.공정위는 농협중앙회 및 비료회사가 실제로는 모든 개별주문에 대해 堊瀛劇??실시한 후 BB비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시·광고상에는 마치 모든 개별주문에 대해 토양분석을 실시해 토질과 작물에 맞는 맞춤비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표현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결, 시정을 명령했다. <화학저널 20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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