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시행은 “필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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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GMO(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GMO 표시제가 무리 없이 정착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GMO의 잠재적 위해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세계적으로도 GMO에 대한 안정성 평가 등 사용 규제안을 이미 마련했거나 마련하고 있는 추세이다.정부는 소비자에게 구매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해 GMO 표시제를 2001년 9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및 검정을 하고 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은 과학적 검정기술을 연구·개발하게 된다.표시 대상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을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GMO임을 표시해야 하며, 콩·콩나물·옥수수에 대한 표시제는 2001년 9월부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면 「유전자변형」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일부 포함되면 「유전자변형 포함」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포함 가능성이 있으면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하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는 3%이다. 표, 그래프 : | 미국의 GMO 재배면적비율 | GMO 수입현황(2000) | <화학저널 2001/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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