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99년 군납유류 입찰과정에서 담합과 폭리의혹으로 공정거래위로부터 과징금 부과까지 받았던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행위가 2000년에도 계속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국내 정유사의 국방부조달본부에 대한 석유제품 납품가격이 주한 및 주일미군에 공급한 석유류 납품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아 정유사들이 335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유삼남(민주당)의원은 3월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유(JP―8)는 정유사들의 조달본부 군납가격이 주한미군 공급가격보다 연평균 리터당 61.4원이 높았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유류공급을 수출로 간주해 관세 및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액 리터당 22.7원을 빼더라도 리터당 38.7원 비싸게 판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유사들이 주한 및 주일미군 납품가액보다 비싸게 국방부조달본부에 공급한 항공유, 휘발유, 등유, 경유 등 4대 유종의 폭리는 335억3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01년 실시된 입찰에서도 정유사들이 3차례나 입찰참여를 거부해 자동 유찰됐으며 3월12일 실시됐던 4차 입찰도 정유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정유사들이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담합해 유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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