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법정소송 끈에 승소 … 정유5사 1998-2000년 가격담합
화학뉴스 2013.08.26
방위사업청은 8월26일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정유5사가 모의한 혐의로 135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5사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군납 유류 입찰과정에서 사전 모의로 유류를 고가에 구매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끈질긴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정유5사의 입찰 짬짜미 행위 뿐만 아니라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 국가가 해당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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