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급과잉 해소 위해 2014-2015년 2년간 … 설비 렌탈도
화학뉴스 2013.08.26
태양광발전 의무공급량이 2014-2015년 300MW로 확대된다.
일반 가정에서 대여료를 내면 저렴한 가격에 태양광 설비를 빌려 쓸 수 있고, 송전선로 지역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면 수익창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26일 태양광산업 발전을 유도하고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시키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태양광 생산기업들의 2013년 1/4분기 매출이 42% 감소하는 등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정부가 2014년부터 2년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연간 150MW씩 총 300MW 늘려주기로 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산업계가 의무공급량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며 “풍력·조력 등은 환경규제 때문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환경부와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발전소를 건설하면 지분비율에 따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우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REC는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권 개념으로 주민 수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설비 전문 대여기업을 선정해 일반 가정에서 정수기처럼 태양광 설비 렌탈도 가능해진다. 월평균 550kWh의 전기를 쓰는 가정에서 3k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285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전기요금을 17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가설비 초기부담이 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나 대여제로 해결할 수 있다”며 “태양광 설비를 갖추면 기존 전기요금의 80%를 자가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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