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먹는샘물 위반기업 행정조치
|
환경부는 먹는 샘물 제조기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기업을 1항목 이상의 위반사항으로 적발해 경고, 개선명령, 취수정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00년11월 6-24일 국립환경연구원 및 해당 시·도와 합동으로 강원, 충남·북 및 울산·경남 등 5개 시·도에 소재한 35개 기업(39개사 중 휴업 4개사 제외)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경기, 전남·북, 경북, 제주 등은 격년제로 1999년에 시행했다. 지도·점검내용은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기준 적합 여부, 표시기준, 시설기준 및 관리실태, 지시사항 준수 여부 등 먹는 샘물 제조기업이 이행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했다. 수질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4사, 표시기준 위반 기업은 3사이며, 시설관리가 부실한 기업 1사, 이밖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행정조치를 받는 기업은 2사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18>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EP/컴파운딩] PC, 산호 조각으로 환경부하 저감 | 2025-10-01 | ||
| [안전/사고] 화학사고, 환경부 신고‧접수 “마비” | 2025-09-29 | ||
| [안전/사고] 환경부, 정유 안전관리 특별점검 | 2025-02-27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플래스틱] 플래스틱, 환경부하 기준 강화한다! | 2025-07-04 | ||
| [첨가제] 경화제, 자동차 도장 환경부하 감축 | 2025-03-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