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2차전지 분야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외국인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 처리실적을 보고했다.
우선, 첨단산업에 대한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포인트 상향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 검토 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사전 심사 시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과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 요건도 완화함에 따라 공장 수직 증축을 통해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기존 건물 내 유휴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할 때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조성하고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했으며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 고충처리 활동실적은 2022년 총 387건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으며,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개선실적은 17건으로 21.4% 급증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됐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 지원, 입지 지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또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