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바이오정책을 종합 조정할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경제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 구성안(위원장 과학기술부 장관)을 마련해 최근 공식 입법 예고했다.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는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과기부, 산자부, 복지부 등이 펼쳐온 주도권 싸움은 과기부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구성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9개 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산하에 30명 단위의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게 된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경부 실장(1급)이, 위원은 관계 부처 국장(2-3급)이 맡고 산하에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산업 분과를 두며, 간사는 과기부와 산자부가 각각 담당하게 된다. 2000년10월 대통령에게 생명공학 육성방안 보고시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 설치가 결정됐으며, 최근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구성안이 최종 확정됐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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