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615억원이 지원되고 자금 대출시 기준화폐 선택권이 부여된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금으로 전년보다 75억원 증액된 615억원을 확보하고 해외투자기업이 환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 대출시 기준화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금에 대한 집행계획 및 융자기준」을 3월21일 공고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출시 기준화폐는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환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1997년 원화대출에서 미법화표시 원화대출제도로 바뀌었으나 IMF사태 이후 급격한 원화절하로 인한 환차손으로 오히려 해외투자기업이 어려움을 겪자 대출신청기업이 환율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미법화표시 원화대출과 원화대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대출 이자율은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해 2000년 5.5%에서 0.25%를 인하해 5.25%로 조정했다. 대한광업진흥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융자금의 실수요자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실수요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금 중 권리취득자금, 조사자금 및 개발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내에서 지원된다. 단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희토류 등 주요 전략광종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개발된 광석을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 처리하는 실수요자가 사업에 참여하면 실수요자에게는 소요자금의 100%이내, 운영권이나 지분의 5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에게는 소요자금의 90% 이내를 지원한다. 기술용역제공자금, 융자매광자금은 소요자금의 50% 이내에서 지원된다. 융자기간은 5년 거치에 15년 이내이며, 연 4회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융자의 원칙은 ▷융자대상기관에 대한 융자 및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이 공고에 의한 융자 조건에 따라 개별사업의 융자금 실수요자별 기준으로 한다. 또 ▷융자금액 및 융자원리금 상환액 등의 표시는 미법화 또는 원화 기준으로 하며 미법화를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원화 환산 해당일자의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경기침체 국면에도 불구하고 2001년에는 삼성의 카자흐스탄 카작무스 아연제련소, 포항제철의 오스트레일라아 마르맘바 철광개발, LG의 러시아 에렐 유연탄광 증산 투자, 현대의 말리 케니에바 금광 탐사사업 등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참여가 예상되고 있어 해외자원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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