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2001년2월 한달동안 전국의 827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500개소(6%)를 적발해 의법조치했다고 3월31일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한국카프로락탐, 그린제지, 대덕섬유 등 191개 업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위반내역별로 보면 무허가 운영 149건(29.8%), 배출허용기준 초과 142건(28.4%),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6건(9.2%), 기타 163건(32.6%) 등이다. 산업용 화학제품 제조기업인 울산시 남구의 한국카프로락탐은 강산성(pH2) 폐수 1㎥를, 강원도 춘천시 소재 그린제지는 종이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차아염소산 5000㎏을 각각 우수로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유출,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됐다. 경기도 양주군에 위치한 대덕섬유는 일일 처리능력 600㎥ 규모의 정수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해오다 적발돼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경기도 오산시 쌍용제지, 울산 울주군 LG-니꼬동제련, 인천시 서구 인천정유, 경기도 시흥시 세왕섬유 등 오염물질 초과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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