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
화학물질 등록·면제 확인 간소화 방안은 화학물질의 특성·용도 등을 고려해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 자료를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여러 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물질별 특성·용도별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차등화해달라고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 확인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신고를 면제받으려면 물질의 명칭과 고유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하나 연구개발용으로 소량 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은 국외 생산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상세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수입이 불가한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협의를 진행했고 결과를 반영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에 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3월16일부터 화학물질 등록, 면제 확인 간소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으로 특정 조건에 맞는 화학물질은 등록을 신청할 때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습성독성, 이분해성환경 등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유해성 시험자료는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생산·수입기업의 약 50%가 2000만원 가량의 등록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외 생산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 확인을 신청할 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해 제출하면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해화학물질은 생략할 수 없으며 성분정보를 알 수 없는 물질의 총수입량 합계는 0.1톤 미만일 때로 한정할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한윤규
2022-03-16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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