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월중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2001년 2월중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공무원 연인원 1만4801명을 동원해 8276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환경 관련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6.0%에 상당하는 500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돼 의법 조치했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한국카프로락탐, 경진염직, 그린제지, 일정실업 1공장, 방림, 인바이오믹스, 대덕섬유 등 191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쌍용제지, LG니꼬동제련, 동광화학, 삼일공사, 인천정유, 세원산업, 세왕섬유, 동국무역 화섬2공장 등 142개 사업장에 대해 시설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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