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생명의 대주주인 현대그룹에 대해 증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적자금이 들어가게된데 대해 책임추궁에 들어갔다. 또 현대생명이 현대그룹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기아차 주식을 매입했다가 460억원의 손실을 낸 사실을 밝혀내고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문책조치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4월13일 현대생명, 삼신생명을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P&A)키로 결정하면서 현대생명 대주주인 현대그룹 관련사의 법인보험 계약 및 대출/채권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계약이전이 안되면 현대생명이 파산될 때 현대 관련사들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되돌려 받지 못하고 해약환급금만 받게 된다. 현대생명으로 부터 끌어쓴 대출금도 우선상환해야 한다. 현대생명과 거래한 그룹 관련사는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전자, 현대석유화학,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정보기술, 현대종합상사, 현대투신증권, 현대투신 등 현대그룹 10개사와 현대자동차 등 현대자동차그룹 7개사,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8개사이다. 금감위는 또 현대생명이 1995년 우호지분 확보 목적으로 기아자동차 주식을 고가매입한 사실, 1996년 보험계약 유치대가로 현대건설 주식을 고가매입한 사실, 2000년 대신생명과 교차투자를 통해 자본을 편법확충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한편, 금감위는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 744.9%에 달하고 있는 대신생명에 대해 5월12일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로 맞출 수 있는 자구계획안을 마련토록 경영개선명령(적기시정조치)을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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