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초기강우로 인한 물고기 폐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봄철 초기강우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 환경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을 전국 시·도 및 (지방)환경관리청에 시달했다. 환경부는 오랜 가뭄 후 다량의 비가 내리면 하상·노면 퇴적물 등 겨우내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일시에 하천으로 쓸려 들어가 2000년 중량천 물고기 폐사 사고와 같은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노면 퇴적물 등의 오염물질 제거대책을 비롯 여러가지 대책을 고려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 환경변화에 따른 물고기 폐사 사고는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는 4월부터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4-2000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2-3월 어류 폐사 건수는 4건에 불과한 반면, 4월 11건, 5월 23건 등 4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비가 많이 내리고 수온이 상승하는 7월에는 3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강우량이 적어 오염물질이 지표면이나 하상에 축적됐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는 4월경 빗물과 함께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돼 수 중 용존산소를 고갈시켜 물고기의 질식사를 초래한다. 또 빗물이 하천에 흘러들어 유량과 유속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빠른 유속으로 인해 하상 퇴적물 뒤집힘 현상이 발생하면 24-48시간 경과시 용존산소량(DO)이 2ppm 이하로 급격히 저하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돼 어류 폐사로 이어지곤 했다. 2001년 기상청에 따르면, 4월 하순-5월 중순에는 중국 화남지방으로부터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000년과 마찬가지로 집중호우에 따른 물고기 폐사 사고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 환경부는 2001년 들어 초기강우가 오기 전, 초기강우시, 물고기 폐사 사고 발생시의 3단계로 나누어 대책을 추진토록 했다. 1단계(초기강우 이전)는 ▶물고기 폐사 우려지역에 대해 하천 정화사업 실시 ▶하천 사업장내 퇴적된 오염물질의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고, 2단계(초기강우시)에서는 ▶폐수 무단 방류행위 등 배출업소 특별단속과 하천 순찰·감시활동 강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추진하며, 3단계(물고기 폐사 사고 발생시)에서는 ▶신속히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해 현지수습과 사고원인 규명 등 철저한 조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강우를 틈타 폐수 불법배출 등으로 대규모 물고기 폐사 사고가 발생하면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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