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사이에 배출가스 중간검사가 별도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보다 엄격한 중간검사를 2002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간검사 실시방안을 관계부처 협의 및 시민여론조사를 마치고 2001년 4월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중간검사는 실제 도로 운행시 하중을 받은 상태를 반영해 배출가스량을 측정하는 부하 검사방법으로 실시되며, 휘발유·가스자동차는 일산화탄소(CO)와 탄화수소(HC) 이외에 질소산화물(NOx)이 검사항목에 새로 추가된다. 경유자동차는 매연 외에 엔진회전수 및 엔진출력도 검사하게 되며 모든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간검사 대상차량은 자가용 승용차는 제작된 후 10년 이상, (자가용)버스 및 화물차는 7년 이상, 택시 등 사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시내버스 및 (영업용)화물차는 4년 이상된 노후차량으로 전체 등록차량의 7%인 36만6000대이며, 검사주기는 자가용 승용차 2년, 기타 1년이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주기가 기존 정기검사 주기와 겹치면 정기검사를 중간검사로 대체하게 된다. 향후 2004년에는 중간검사 대상차량을 자가용 승용차는 7년, (자가용)버스 및 화물차는 5년, 택시 등 사업용 승용차는 2년, 시내버스 및 (영업용)화물차는 3년 이상된 133만8000대로 확대하며, 2006년에는 자가용 승용차 4년, (자가용)버스 및 화물차 3년, 사업용 승용차 2년, 시내버스 및 (영업용)화물차는 2년 이상된 297만대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중간검사가 실시되면 자동차 배출가스가 약 30% 줄어들게 돼 1만8349톤이 저감돼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332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중간검사 대상 노후차량 소유자들이 부담해야할 검사비용은 1대당 5만1600원(또는 3만2100원)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2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차지하는 비중이 1994년 36%에서 1999년 42%로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전국 자동차의 절반에 해당하는 550만대가 운행되고 있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1999년 15일 39회에서 2000년 14일 49회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대형트럭·버스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매연)로 인한 폐해 등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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