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의 토지매수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한강수계관련 상·하류 자치단체간 공영정신을 담고 있는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개정돼 4월17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농지 매입이 가능하고 토지 매입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매수주체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가 하류지역 주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할 수 있게 돼 상수원 지역에 오염원이 난립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에 한해 토지를 매수할 수 있었으나 4월17일부터는 토지매수 대상지역의 범위가 확대됐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척된 지역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척된 지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중 본류하천(남한강·북한강·경안천) 양안 3km 이내, 1차지천 1.5㎞ 이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중 본류하천 양안 2km 이내, 1차지천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 밖의 지역 중 본류하천 양안 1km 이내, 1차지천 500m 이내로 확대됐다. 새로 지정된 토지매수 대상지역의 경계 안에 있는 필지가 경계 바깥에 걸쳐 있으면 경계 바깥에 있는 당해 필지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장은 지역주민이나 외지인이 수변구역이 지정돼 있는 것을 모르고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변구역 안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변구역 경계선에 표주(標柱)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는 수변구역 내 위법행위를 예방·시정하기 위해 월 1회 수변구역을 순찰해야 하며, 순찰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일부 지역은 주민지원사업비가 적게 배정돼 있어 기본사업조차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지역에 대해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한강특별법은 한강 상·하류 주민이 상생과 공영의 정신에 입각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1999년 2월8일 제정됐으며, 하류지역 주민이 부담한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토지매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위원장),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강원도·충북지사, 수자원공사사장, 한국전력 사장으로 구성돼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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