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민간기업들의 투자축소로 침체된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2일자로 입법예고했다.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중 조사·탐사사업의 융자금 지원시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사업경영상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실패한 경우 융자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하고, 성공할 경우 일정규모의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표, 그래프 : | 해외광물자원 개발 투자 및 정부지원 현황 | <화학저널 2001/4/2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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