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2001년 9월1일부터 현행 단일상표표시제가 사적계약 형태로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보호 및 석유제품 품질유지를 위해 복수상표주유소의 시설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신규 석유비축 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 판매량」 기준으로 개선하고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체화는 등 일부 석유비축 관련규정을 현실성 있게 보완하게 된다. 산자부는 복수상표표시 주유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저장시설·주유기)을 별도로 설치토록 해 석유제품의 혼유를 방지하고, 신규 석유비축 의무자에 대한 비축 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해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고 비축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원료로 공급되는 유분을 부생연료유에서 제외시켜 정유사와 석유화학기업간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산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후 입법예고를 거쳐 2001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안 제2조제7호는 부생연료유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제22조제1항은 신규 석유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내수판매 계획량」에서 「실제 판매량」 기준으로 개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32조제3항은 상표표시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안 제32조제1항 제7호는 복수상표표시를 하고자 하는 주유소는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안 제32조제1항제8호는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의 이동 판매차량을 등록 또는 신고된 상호와 동일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중 제2조제4호의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제1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제1항」으로 바꾸고 제2조제7호를 『「부생연료유판매소」라 함은 부산물인 석유판매업자로부터 부생연료유(등유 및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다만, 부생연료유 생산자가 자가소비하거나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화학제품생산자에게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생연료유에서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한다』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제13조제4호 중 「등록」을 「등록 또는 신고」로 바꾼다. 또 제22조제1항 중 「연간내수판매량(사업을 개시한 최초 연도에는 당해연도 내수판매계획량으로 한다)」을 「연간 내수판매량」으로 바구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만, 내수판매량 산정 가능기간이 12월 미만일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기간 동안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제32조제1항에 제6호에서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결정할 방침이다. 6호는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상표표시를 부당하게 하는 행위」, 7호는 「석유판매업자가 제15조에 의한 등록요건상의 시설을 석유제품공급업(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자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않은 행위, 8호는 「이동판매차량의 상호를 등록된 주유소 또는 신고된 일반판매소의 상호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로 신설된다. 산자부는 제32조제3항을 「제1항제6호에 의한 부당한 상표표시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한편, 산자부는 석유비축 의무량의 산정기준인 국내수요 판매량 기준을 개정해 비축의무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비축의무 위반자에 대해 사전통보 및 과징금 산정기준을 석유사업법시행규칙으로 이관해 제재수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석유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비축의무량 산정기준이 되는 내수판매량에 국내 벙커링을 포함하고 재고변동분을 가감해 그 범위를 현실화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3호에 따르면,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축관련 과징금관련 규정을 동 규칙으로 이관하고,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환율·이자율은 현행 「부과일 」 기준에서 「적용일 평균」 기준으로 변경하게된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중 제4조제1항을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내수판매량은 석유의 총수입량에서 다음 각호의 물량을 제외한 후 재고변동 물량을 가감한 것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수출한 물량은 주한 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외국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제12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로 바꾸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산업자원부 장관은 석유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 재고량이 제1항에 의거 고시한 석유비축의무량에 미달하는 경우 1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다고 신설하게 된다.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산출방법은 기준비축 미달물량×국내평균 수입단가×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비축 미달물량은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개월로부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물량을 말한다. 국내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 기간 중 비축유종의 국내 CIF 평균 도입단가를 적용한다. 단,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비축유종은 원유로 하고, 석유가스 수출입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는 프로판으로 하며, 석유수출입업자는 수입하는 당해 유종으로 하되, 수입유종이 둘이상일 경우에는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국수입 유전스율과 환율(외환은행 최초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은 석유비축의무량 미달시점의 이전 3개월로부터 사전통보된 기한까지의 일평균을 적용한다. 비축의무 불이행일수는 석유비축의무량이 미달된 월의 최초일로부터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사전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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