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2026년부터 전면금지 예정 … 일본, IARC 의견과 대립
일본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PFAS(Polyfluoroalkyl Substance)의 위험성에 대한 이견을 제시했다.
PFAS는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학물질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릴 정도로 쉽게 분해되지 않아 잔류성과 축적성이 높고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우려로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톡홀름 협약은 PFOS(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OA(Perfluorooctanoic Acid)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약 1만2000종에 달하는 PFAS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유럽 화학물질청(ECHA) 영향평가를 거쳐 2026년 규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U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PFAS를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약산업을 필두로 주요 산업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PFAS 규제가 충분한 과학적‧합리적 근거 없이 인체와 환경에 유의미한 리스크가 없는 품목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 2023년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EU에 환경·사회·경제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수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 적용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안전정보부장을 역임한 인사는 최근 “PFAS의 발암성에 관련된 주장은 결국 국제암연구소(IARC)의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며 수많은 PFAS 가운데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은 PFOA뿐이고 PFOA의 발암성을 우려하는 기관은 IRAC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ARC는 2023년 PFOA를 1군(인체 발암물질)으로, PFOS를 2군(인체 발암성 추정 물질)으로 분류했으나 일본 식품안전위원회(FSC)는 2024년 PFOA와 PFOS의 인체 발암성에 대해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PFOA와 PFOS를 규제하는 핵심 이유는 난분해성 때문이며 위험요인(Hazard)과 위험성(Risk)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IARC가 위험요인과 위험성에 대한 구별이 분명하지 않던 1965년 WHO(세계보건기구)의 외부기관으로 설립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IARC가 수행한 실험쥐 테스트에서 발암성이 확인된 것은 수컷 실험쥐 뿐이라는 점, IARC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인체 발암성 지표로 평가하던 유전독성 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 면역억제 등 지표를 10개까지 늘렸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IARC는 2015년 제초제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2023년 아스파탐(Aspartame) 등을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글리포세이트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2023년 중대한 우려 영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발표하면서 EU에서의 사용 연한을 연장했다.
아스파탐 역시 WHO와 UN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체중 1킬로그램당 40밀리그램인 현재 1일 섭취 허용량 수준에서 평생 동안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반대되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 식약처 역시 JECFA의 의견을 따라 아스파탐 사용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