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기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GHG)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후법 개정안 초안을 2025년 7월 제안했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 달성 및 2030년까지 최소 55% 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는 중간 목표를 명시한 유럽 기후법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채택해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2030년 온실가스 55% 감축, 2050년 넷제로 달성 등 기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중간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탄소 크레딧 사용 등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유연성도 함께 강조했다.
2036년부터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탄소 크레딧으로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게 했으며, 산업별 기후목표 적용의 유연성 확대, 산업계의 영구적 탄소 제거 노력을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U ETS)에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탄소 크레딧을 목표 달성을 위한 실용적이면서 유연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탈탄소화 노력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엄격한 기후 목표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요구와 기후 회의론이 반영된 결과물로 해석된다.
한편, 독일 화학공업협회(VCI)는 성명을 통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일부 탄소 크레딧 사용을 인정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은 가치가 없는 모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산업계와 투자자들은 유럽연합이 예측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유럽 경제의 탈탄소화를 달성한다는 공약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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