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검사 강화·공회전 제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 대기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된다. 환경부는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개선, 매연신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특정지역 공회전 제한 및 불법휘발유 사용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001년 5월11일 입법예고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례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규제항목을 추가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역 대기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안 제26조에 따르면, 기존에는 저황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고자 하면 별도로 「저황유의 연료사용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동 승인절차를 폐지해 사업자가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시 저황유 사용과 배출허용기준 준수 중 택일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환경부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안 제36조의 3에 신설했다. 자동차 1대가 1일 10분씩 1년에 300일동안 공회전 한다고 가정하면 696톤(휘발유 591톤·경유 105톤)의 연료 소비로 8450억원, 1만2996톤의 오염물질이 발생해 처리비로 236억원의 손실이 초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안 제37조의 2에 마련했다.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중복되는 경우 중간검사로 정기검사 대체, 중간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수수료 징수, 중간검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한 이행명령, 정밀검사기관 부정행위금지 근거규정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정밀검사 시행지역, 대상자동차 및 유효기간, 검사방법 및 항목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검사방법을 현재의 무부하 검사에서 부하검사로 바꾸고, 검사항목에 NOx, 배출가스 관련장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포함하는 등 배출가스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용어를 「중간검사」에서 「정밀검사」로 대체했다. 또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연신고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안내문을 발송해 배출가스 검사 및 기준 초과시 정비하도록 「권고」했으나 안 제37조의 3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점검명령을 하고, 점검결과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안 제37조의 3은 자동차연료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톨루엔, 벤젠 등으로 불법 휘발유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근거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연료 이외의 유류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도록 안 제8조 제3항 및 안 제28조의 2에 규정했다. 시·도지사가 지역의 특수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조례로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상 52개 대기오염물질 중 28개 물질에 대해 국가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28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만 가능토록 했다.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 환경부령이 정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한달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Chemical DailyNews 2001/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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