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정유사들의 석유 비축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한데 대해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석유사업법은 정유사들의 국내 판매물량을 기준으로 38일분의 석유를 의무적으로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자부는 최근 석유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판매하는 제품'은 수출로 인정하던 조항을 '외국 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로 바꾸기로 해 의무비축물량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석유협회와 관련기업들은 국내 항공사와 해운사들이 구매하는 물량이 모두 내수판매로 잡히면 실제 비축물량은 38일분보다 3.5일에서 4일 가량 늘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유비축에 따른 추가 금융부담이 모두 15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석유협회는 산자부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공식건의하고 나섰다. 석유협회는 다른 국가에서는 민간기업의 의무비축물량을 줄여주는 한편 해외운항을 위한 연료는 항공기와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수출물량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로 적자에 시달이고 있는 정유업계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시행규칙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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