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담합행위 등 중대한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자체 적발한 경우 해당자의 업무를 박탈하게 된다. 한국공정거래협회는 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3인의 민간대표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최근 공정거래 위반행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행동규범 초안을 작성했다고 5월29일 밝혔다.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5월30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 2층 회의실에서 공정거래 행동규범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 6월말께 규범을 확정해 재계에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규범 초안은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위의 중대성에 비례해 조치하되, 담합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관행화될 수 있으므로 책임자에 대해 해당행위와 관련되는 업무를 박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행동규범을 채택하는 기업은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두어야 하지만 자율준수 업무만으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조세와 노동 등 다른 분야 준법감시업무 등을 겸임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기술한 편람을 업종 및 부서별 특성에 맞도록 다양하게 작성/배포하고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무 종사자는 집중적인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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