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 기간이 2년 연장되고, 2001년 30대 재벌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그룹들의 출자총액한도 초과분 해소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집단소송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5월31일 경제계가 건의한 72개 애로사항에 대한 실무검토작업과 당정간담회를 거쳐 '기업경영환경 개선건의 조치계획'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관련 출자의 예외인정시한이 2001년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연장되고 계열회사 매각대금으로 신규 핵심역량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의 한도초과 출자의 해소 유예기간은 2002년3월에서 2003년3월까지로 연장되며, 법정관리 및 화의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기관의 외화대출 대상에 기업의 국내 외화차입금 대환용을 포함하고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투자한도 초과분 해소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6월중 시행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법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견제/감시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증권분야의 허위공시, 부실감사, 분식회계 등에 대해 규모가 큰 기업(자산 2조원이상)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제를 2002년부터 도입하고, 6월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기업지배구조모범기업을 선정/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됐던 결합재무제표의 공표를 의무화했다. 여기에는 30대 기업집단 중 14개 기업집단이 해당된다. 이밖에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이 상장/코스닥기업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했다. 공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시제도의 개선방안을 6월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재계는 출자총액규제 예외조치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 기업 및 금융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완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재고해줄 것도 촉구했다. 특히, 공정거래부문에서 출자총액규제를 비롯한 대규모기업집단제도에 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해줄 것과 함께 금융부문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및 수출입 활동을 제한하거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줄 것을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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