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월28일 산업재해 감소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정착, 「안전점검의 날」행사 내실화, 산재은폐에 따른 법적 처리기준 강화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2001년 5월14일 기준 산업재해자수가 2만635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5955명(29.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재해예방 분위기를 쇄신함으로써 더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회의에는 1/4분기에 재해가 크게 증가했던 7개 지방 노동관서 산업안전과장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실국장 및 전국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대표자 등 195명이 참석했다. 노동부가 2001년 5월14일 산업재해현황을 비공식 집계한 바에 따르면, 산업재해자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556명,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399명 증가해 증가 인원수의 93.3%가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686명, 기계기구제조업 371명 증가 등 제조·건설업 분야의 재해가 크게 증가했으며,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영월사무소를 제외한 전 지방노동관서에서 산업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사업장에 확고히 정착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찰총장 명의로 전국 각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위반사업장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캠페인 전개, 교육, 홍보기간이 끝나는 10월이후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전망이다. 노동부는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내실화해 안전의 생활화와 안전문화 정착화를 위해 회의 참석자들이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안전·보건관리대행요원과 재해예방전문지도요원은 1인당 매월 1개 사업장 이상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참관해 지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재은폐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산재은폐에 대한 행·사법처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최근 개정한 만큼 산재은폐 사업주는 엄중 문책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추진중인 안전관리기술지원사업을 사업장별 재해율에 따라 기술지원 횟수·내용 등을 차등화할 것, 침수·붕괴 및 감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장마철 대비 일제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것,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곤도라와 타워크레인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했다. 또 100인 이상 제조업 중 전년동기대비 재해가 증가한 사업장을 6월 이후 전국 6개 지방노동청별로 소집해 안전관리기법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작업관련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동 질환 다발사업장을 보건감독 및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보건진단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또는 안전공단에 의한 집중기술지원 등을 병행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고위험업종인 건물등종합관리업·운수보관업·위생서비스업 약 1만4000개소에 대해 사업장 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지도, 특별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시달했다. 노동부는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작업관련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현재 「작업관련성질환 종합예방관리대책」의 초안을 마련한 상태이며,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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