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구조 개편을 지원한다.
충남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대산단지가 글로벌 공급과잉 및 수요 부진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가동률이 57.4% 수준까지 급락하고 고용 불안과 협력기업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로드맵에 맞추어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체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은 석유화학기업을 대상으로 2027년까지 한시적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경감 △법인 설립‧변경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추가 경감 등이 포함됐다. 도세 감면금액은 앞으로 2년간 1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재편 승인이 취소되거나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투자 및 고용유지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시 감면 세액을 전액 환수하는 엄격한 추징 규정도 함께 신설했다.
유해중 의원은 “대산단지는 충남 제조업의 중추이자 서산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뿌리”라며 “선제적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석유화학기업들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하고 서산시의 생산기반 유지와 일자리를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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