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 폭발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 시행하기로 했던 LPG 판매계약제를 2002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7월부터 LPG 판매업소로 하여금 소비자피해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안전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만 가스를 팔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미비점이 드러나 보완한 뒤 실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국민 대다수가 판매계약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련업계의 준비도 불충분해 시행시기를 2002년으로 늦추는 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2001년1월부터 서울 중랑구 등 10개 지역에서 계약판매제도를 시범 실시중인데 안전계약을 맺은 판매업소에서만 가스를 사게 함으로써 독점에 따른 가격인상의 우려가 있고, 판매업소가 가스용기의 검사 등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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