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는 종합병원이나 실내주차장, 여객터미널, 도서관 등 지상의 실내공간도 지하공간과 마찬가지로 공기 오염물질을 일정량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또 아파트 등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에 실내공기의 오염수준을 측정해 공고해야 하며, 석면이나 라돈 등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은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7월15일 지하공간의 대기 기준만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지하생활공기질관리법을 지상의 실내공간에도 적용하는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은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종합병원이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실내 여객터미널, 공항 여객청사, 도서관, 미술관, 아동 및 노인 복지시설 등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실내 공기질 기준을 이원화해 상시관리가 필요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은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석면이나 라돈 등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물질은 권고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아파트에 새로 입주하면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공동주택 시공자가 주민 입주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유해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는 규제대상으로 지정,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환기 정화설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실내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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