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3가지로 차등 관리된다. 노동부는 2000년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작업환경 취약사업장 총 3024개소에 대해 감독관 책임관리, 중점(특별)관리, 자율관리로 차등화하는 등 사업장 작업환경관리를 강화키로 결정했다. 2000년도에는 1999년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958개소,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 1385개소 등 2343개 사업장을 차등관리 사업장으로 선정 관리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치 아니한 부흥양행, 키사, 테이펙스 등 4개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치한 바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에 의해 사업주가 수립 시행하는 종합안전보건계획서를 의미하며, 작업환경(시설) 개선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고 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등이 포함된다. 감독관 책임관리 대상은 분진, 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3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으로 현대중공업 등 133개 사업장이 해당되며,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노출기준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책임관리할 방침이다. 노출기준은 근로자가 8시간 동안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벤젠 등 698종이 고시돼 있다. 사업장에서 유해작업환경의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비용의 50% 범위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무상지원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연리 5%, 최대 5억원까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감독관 책임관리 과정에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개선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치 않거나 감독관 확인점검시 노출기준을 다시 초과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작업중지, 입건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출기준 초과, 직업병 유소견자(작업관련질환 포함) 발생 등 144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에 준하는 중점(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유해인자가 노출기준 미만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노동관서에서도 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등 노출기준 초과공정에 대해 점검 등을 실시한다. 특히, 크롬을 비롯 벤젠, 석면 등 발암성물질(추정물질 포함) 취급사업장 중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126개소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유해물질 제조 및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작업관련성 질환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보건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한편, 발암성물질(추정물질 포함) 취급사업장중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1451개소는 점검표를 배부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점검 및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점검을 할 방침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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