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과잉 노후설비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노후설비 폐기시 세제감면 등 금융-재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는 8월2일 "제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지업계의 과잉설비가 인쇄용지는 2004-06년, 골판지원지는 2005-06년에나 해소될 것으로 보여 과잉설비 해소를 위해서는 구식 설비를 폐기 또는 매각처분하고 고부가가치 종이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2001년 초 정부가 제지업종을 7개 자율구조조정 업종으로 지정한데 따라 제지연합회가 KIET에 의뢰해 작성된 것이다. KIET는 특히 한솔제지의 청주 3호기, 신무림제지의 진주 1호기, 신호제지의 오산 3호기 등 7개사 12개 생산설비를 경쟁력 저하 설비로 지목했다. KIET는 제지기업의 대형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M&A(인수합병)가 어렵다고 보고 전략적 제휴,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공동 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신호제지에 대해서는 아산의 크라프트공장을 매각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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