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토양환경관리, 자연생태관리, 생물분류 등 4개 분야의 전문자격사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시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2002년부터 환경영향평가기사제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8월14일 밝혔다. 또 현재의 토양환경보전법이 주유소 등 토양오염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및 기업의 오염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토양환경기사의 신설도 추진중이다.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 토양환경 관리기사를 고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자연생태 관리기사 및 생물분류 기사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자연생태 관리기사는 도로건설이나 건축물 녹화복원, 하천정비, 환경평가시 생태계 조사 등을 담당하며, 생물분류기사는 자연사 박물관이나 식물원의 조사요원, 환경평가시 동식물상 분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여부를 10월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며 나머지 3개 분야 전문자격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2002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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