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지역 시민단체들은 8월21일 광양시청 앞에서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소각로가 다이옥신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21일째 천막농성을 벌였다. 광양지역 15개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양제철 소각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투쟁위원회'는 광양제철소 2기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인 0.1나노그램의 78배에 달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양시는 광양제철소가 2기 소각로를 완성한 1995년 8월부터 주택단지에서 나온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하루 4톤 정도 소각해 왔으나 광양제철소 소각로의 최대 배출농도가 사업장 폐기물 다이옥신 배출 허용 권고치인 40나노그램의 5분의 1 수준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2기 소각로가 사업장 폐기물만을 소각하는 1기 소각로에 비해 몇 십배 높은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있다며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 환경부가 2001년 1월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의 다이옥신 권고치를 40나노그램으로 정해 생활폐기물 소각로에 비해 다이옥신 배출 규제가 턱없이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범시민투쟁위는 광양제철, 광양시 관계자와 만나 8월14일 이후 3차례의 협상을 벌여 공개토론회, 소각로 진단조사, 주변 환경영향조사, 주민건강 역학조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등 중앙 조사팀은 8월22일 광양제철과 광양시를 방문해 광양제철 소각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항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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