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정부에 대해 디젤승용차 배기가스 및 경차 규격제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의 규제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학계와 업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국내 배기가스 규제기준이 유럽에서 2004년부터 시행될 기준보다 더 엄격해 사실상 디젤승용차 판매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8월26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미국의 디트로이트디젤과 승용형 디젤엔진을 개발한데 이어 독일 보쉬로부터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커먼레일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등 디젤승용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다. 따라서 정부가 세계 최고의 디젤엔진 기술을 갖춘 벤츠나 BMW도 판매가 불가능할 정도의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디젤 승용차의 시장성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2002년 출시 예정인 월드카 TB(프로젝트명)에 디젤엔진을 장착할 계획이어서 신차의 국내 판매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현대는 현행 배기량 800cc, 길이 1500mm로 제한돼 있는 경차 규격을 각각 1000cc와 1600mm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대는 유럽과 남미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경차 배기량이 1000cc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2가지 경차를 개발하는 중복투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경차규격을 확대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보다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차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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