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정기점검을 면제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양수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이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가 법 위반사실이 적발돼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9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1년 8월말 현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108개이다. 1996-98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되고 2000년에도 3년간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던 SK(울산시 고사동)는 정기지도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특혜를 악용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배출허용 기준(20ppm)을 훨씬 넘는 47.8ppm의 폐수를 방류했다가 검찰합동단속반에 걸려 2000년 7월 환경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됐다. 1998년 친화기업에 지정된 두산전자 증평공장(충북 괴산군)도 오염물질인 노말헥산을 허용기준(5ppm)보다 훨씬 높게 배출했다가 환경개선이행상황 평가시 적발돼 2000년 6월 지정이 취소됐다. 1999년 8월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된 인천정유(옛 한화에너지) 역시 폐수 108톤을 무단방류했다가 인천시 서구청의 야간순찰조에 적발돼 지정된지 불과 4일만에 지정이 취소됐다. 이 외에도 제일제당 김포공장과 두산기계 병점공장, 두산유리 마산공장, 울산화력발전처, 제일모직 여천공장, 한화종합화학 여천1공장 등 주로 대기업들이 환경친화기업에 지정됐다가 중도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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