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주변토양이 유독성 화학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전국의 석유·유독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8637개소의 주변토양에 대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37개소(1.6%) 주변의 토양이 토양오염 확인기준인 32ppm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토양오염대책기준(200ppm 이상)을 초과한 곳도 43개소에 달해 오염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 확인기준은 토양오염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치, 우려기준은 방치하면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는 수준, 대책기준은 즉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수치를 각각 뜻한다.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대부분 주유소 주변토양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용인군 Y주유소의 경우 주변토양에서 무려 7288.1ppm의 BTEX가 검출돼 법적 처벌기준인 토양오염우려기준(80ppm 이상)보다 91.1배 높았다. 토양오염확인기준에 비해서는 227.8배 높은 것이다. 또 강원도 양양군 H주유소 인근토양의 BTEX 수치는 4500ppm으로 토양오염우려 기준치를 56.3배 초과했다. 이밖에 경기도 오산시 S주유소(1599.5ppm), 전북 진안군 W주유소(1559ppm), 부산시 강서구 S주유소(1152ppm), 경기도 구리시 G주유소(572ppm) 주변토양에서도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BTEX가 검출됐다.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은 일부 주유소의 토양오염이 실제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BTEX 검출수치를 32ppm 이하로 낮추도록 시설개선 등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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