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해 9월27일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고정금리에서 분기별로 국고채(3년물) 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전환했다. 반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 대체에너지 보급자금 및 대체창업 지원자금의 금융기관 취급수수료를 1.0%에서 각각 0.5%P 인상한 1.5%로 조정해 정책자금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에 따라 9월27일 이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지역냉난방 공급, 국내외 유전 개발 및 대체에너지 보급 등에 지원되는 재정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금리 5.25-6.5% 대비 각각 1.25%씩 인하된다. 현재 6.5% 대출금리로 지원되는 LNG 공급기반 구축,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농어촌 전화사업, 집단에너지 공급, 주택 단열개수, 석·골재산업 지원사업 등 6개 사업 2782억원의 대출금리는 5.25%로 크게 인하되고, 5.25% 대출금리로 지원되는 국내외 유전 개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대체에너지 보급, 해외 광물자원 개발, 대체산업 창업지원, 도시가스 시설개선 및 가스검사시설 개선사업 등 9개 사업 3928억원의 대출금리는 4.0%로 인하된다. 산자부는 2001년 1월부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종전 5%에서 10%로 확대하고, 3월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한데 이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국내외 유전 개발 및 집단에너지 공급 등의 주요 에너지·자원사업 지원자금 대출금리를 크게 인하함에 따라 에너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 사회구조로의 전환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에너지의 원활한 수급, 가격안정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자원사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으로 2001년도에는 총 2조1261억원의 지원예산 중 49.4%인 1조513억원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등 15개 사업에 융자 지원되고 있으며, 50.6%인 1조748억원은 석유비축,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에너지 보급, 석탄산업 지원 등의 사업에 보조 및 출자 지원되고 있다. 에너지 특별회계 융자금이 기존의 고정금리체제에서 변동금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중 실세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금리혜택이 항상 보장돼 정책자금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래프,도표:<에너지 특별회계 융자금 금리 조정내역> <Chemical Daily News 2001/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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